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광역의회 최초로 국회와 인사교류를 통해 3일부터 국회 서기관인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을 의사입법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자치법규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자치입법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다.
국회 파견 인력은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요 조례안 검토를 비롯해 올해 처음 도입된 주민조례 발안제의 원활한 정착과 조례입법 평가제의 충실한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황현희 입법자문위원은 지난 1995년에 국회 공채로 임용된 이후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법제실 경제법제과 등 주요 부서를 거쳐 중앙부처 입법조사관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지원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만큼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 등 의회 고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관 간 상생 발전과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교류를 계기로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에 따른 국회와 상생 협력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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