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운영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다. 이로써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미세먼지 저감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미세먼지 감시원(기간제 근로자 6명)을 공개 채용했다.
미세먼지 감시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을 포함해 2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
감시원은 주로 비산먼지의 주범인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농촌지역·건설공사장 등 생활주변 불법소각 현장 집중 단속과 운행 경유차에 대한 매연단속에 나선다. 또한, 살수차 운영 시 전·후 미세먼지 측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이행 여부 단속 등 미세먼지 관련 사업 업무 지원과 기타 환경 관련 업무 지원 등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사업장 점검, 불법소각 감시 등 실효성 있는 감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미세먼지 감시원들을 채용·운영해 불법 배출원 감시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시는 불법 배출원 감시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감시원을 운영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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