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대상사업, 연구 및 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시책 수립 노력에 관한 사항과 필요사업 등을 담고 있다.
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명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