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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현수막! 이제는 뿌리 뽑는다.

춘천시정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08 [10:42]

춘천시, 불법 현수막! 이제는 뿌리 뽑는다.

춘천시정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위해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08 [10:42]

춘천시정부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뿌리뽑는다.

 

시정부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시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건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대다수가 불법 현수막 신고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과 교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금년부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정당 조직에 현수막 게첨시 관련규정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학원, 상가연합회, 체육시설업 등 현수막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함께 불법 현수막 게첨에 대한 행정제재 수위를 높인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고문 발송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반복될 경우 1차, 2차, 3차로 나눠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지정게시대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 대상 품목에 현수막을 포함하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참여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인정을 검토중이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현재 610면에서 650면으로 늘린다. 게첨기간도 현행 10일에서 7일 정도로 단축하여 게첨율을 제고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정치인 전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수막 게시대 공간 부족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조례 개정 등이 선행되어야 할 일부 방안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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