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5회 임시회 기간인 2월 8일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대책 대상지역 현황 보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소음대책지역 기준이 75웨클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에 머물고 있어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 다수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70~75웨클을 나타내는 김포공항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모두 소음피해 기준 하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존재를 몰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대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등 항공소음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다만, 소음대책주민의 생존권과 피해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망 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 등 현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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