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선준 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위한 제도 마련‘건강한 아파트 공동체문화 뿌리 내릴 안전 울타리 구축’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고흥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이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역할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했다.
최근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 갑질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등에 대한 개선사항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조건이 마땅치 않아,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박선준 도의원은 “인권 존중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과 장려가 중요한 만큼 관리종사자와 입주민, 관리용역업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고 당부했다.
또한, “조례의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업계 및 관리종사자, 지원단체등의 자문을 거쳐 만들어진 만큼 전라남도가 성실하게 조례를 이행하여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경비원을 포함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모두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전 울타리’를 제대로 만들겠다”며 조례 제정의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2일 전라남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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