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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7건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1 [13:39]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 7건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1 [13:39]

동해시의회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제31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부금 납부 방법, 답례품 관리, 지역화폐 상품권 유통 등 여러 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점검과 선제적인 대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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