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전남도의회 김길용 도의원,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개선 필요

365일 24시간 운영 및 운행지역에 경상남도 포함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4:27]

전남도의회 김길용 도의원,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개선 필요

365일 24시간 운영 및 운행지역에 경상남도 포함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4 [14:27]

김길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3)은 지난 9일 2022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평소 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요청 시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이다.

 

기존 ‘장애인콜택시’와는 별개로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5개 시ㆍ군에서 91대를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의 경우 200여 대까지 늘려 22개 시ㆍ군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는 365일 24시간 운행하는데,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는 07시에서 22시까지만 운행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장애인콜택시와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운행지역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 제한되어 있는데, 광양시ㆍ여수시ㆍ순천시 등 동부권 도민들의 경우 경상남도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운행지역에 경상남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및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칭으로 인해 이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시ㆍ군 경로당 및 산부인과병원 등 현장에서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지난해(9~12월) 5개 시ㆍ군에서 시범 운영한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누적 건수는 25,022건으로 ‘교통약자(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 이후 전라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용객 수가 16.2%(8월)40,803명→11월)48,747명) 증가하였고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5%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용요금은 기본 2km 500원, 추가 1km당 100원으로 하며, 상한액은 시ㆍ군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