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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 사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16 [09:04]

영동군, 과수 화상병 청정지역 사수!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16 [09:04]

충북 영동군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군은 영동군 사과, 배 과수원 소유자(또는 경작자) 및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지역농업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 조치 이행사항을 공고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이 화상을 입은 것 같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발병 시 치료 및 방제가 어려워 발생 과원 및 인근 과원을 폐원하고 3년간 해당 발병지에 사과, 배 등 대부분의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과수를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영동군은 화상병 방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과수 재배농가의 예방수칙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주요 이행사항은, 사과, 배 과수원 소유(또는 경작)자 식물병해충 교육 이수, 관외 농작업자의 이동·작업 이력 신고, 묘목 이력 기록 관리, 과원내 작업중 과수화상병 예방관리 활동 철저, 과수화상병 발생시 이동 제한 및 발생 지역 잔재물 유출 금지, 사과?배 과수원 개화기 전후 사전예방 약제 살포, 사과?배 농업인 자가예찰 및 의심주 사전신고 등이다.

 

군은 이 행정명령과 함께 올바른 과원관리를 위한 농가지도 등을 강화하며, 수시 예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는 관내 사과·배 과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수화상병 궤양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인홍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동은 화상병 청정 지역이지만 혹시 모를 과수화상병 발생을 대비해 지역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업인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행정명령을 이행해 과일의 고장 위상 사수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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