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발의,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9-24세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 66.7% 많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및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14일(월)에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과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무주택 청년가구에 대해 대중교통비와 전월세보증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성배 시의원은 “만19세~24세의 청년의 대중교통비는 청소년기에 비해66.7%나 증가해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청년 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은 80.9%에 달하지만, 보증보험 가입률은 1.6%에 불가해 갭투자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분쟁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라며,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청년정책을 포함한 민생을 보듬기 위한 정책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지원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조례로 사업내용을 정하고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업 예산 배정과 조례 개정에 서울시와 시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만큼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서울시에 주문했다.”라며, “시의회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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