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월 23일부터 별도해제시까지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배·사과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과원출입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은 그동안 연천군내에 2019년 3농가,2.2ha 2020년 4농가,1.1ha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이후 농가의 적극적인 예찰·방제 및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적 지원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발생은 없었으나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경로 파악과 전염차단을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발령된 행정명령 주요 내용은 ▶사과·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의무화 ▶과수 농작업자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생산 및 유통 ,의심주 관리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실시 ▶과수화상병 약제방제 및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손실보상금 25% 이상 경감 등 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사과 과원관리자는 화상병 발견 즉시 신고하고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도포제 (톱신페스트) 등의 소독물품 및 방제약제를 보급할 계획이며, 정기 및 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변상수 소장은 “행정명령 발령은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연천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과수농가에게는 이중고로 힘든 시기이지만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동참과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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