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고 농가들의 예방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기 위해 ‘식물방역법’에 따른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 명령을 발령(2.24.~해제 시)했다고 밝혔다.
관내 과수(사과, 배 등)과원 소유(또는 경작)자와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은 △과수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 · 장비 · 도구 등에 대한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과수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과수농작업자 이동 · 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 · 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친환경기술팀 황재창 팀장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과 · 배 과원 관리자는 예찰과 약제 방제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며 “과수농가에서는 행정명령 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해 이행해주시고 과수화상병이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군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정기 예찰과 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3회)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수막과 전광판, 리플릿,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서도 과수화상병 예방법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새해영농교육(7회, 460명)을 추진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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