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대기환경 만든다!” 태안군, 지원 사업 3종 ‘동시 출격’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등 지원
태안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총 26억여 원을 들여 차량 매연 저감정책 추진에 나선다.
군은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기준에 따라 제작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대상은 1100대로 17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폐차될 차량이 총 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3.5톤 이하일 경우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50%, 그 외 차량은 70%가 지원된다.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우선순위는 △총 중량 3.5톤 이상 및 20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순이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원 대수는 182대다.
지원 우선순위는 △생계형 또는 영업용 차량 △총 중량 3.5톤 이상 차량 △5등급 차량 중 최근 연식 순이며, 접수기한 내 접수자 미달 시 별도 공고 없이 접수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군민 및 기관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으로 총 121대에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대당 2백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량 소유자 및 기관으로,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어야 한다.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상 3개 사업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18일까지 태안군 문화예술회관 1층 대강당 로비를 방문하면 된다. 등기우편(태안읍 군청로1 태안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팀) 신청도 가능하며 18일 오후 6시까지 도달해야 정상 접수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태안군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사업 대상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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