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방치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 집중수거
김해시는 농업 활동 후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농업용 반사필름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산불방지,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처리를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가능자원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농폐기물 중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수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중요한 점은 모든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농촌폐비닐은 흙과 이물질이 제거된 로덴비닐, 하이덴비닐, 하우스비닐, 폐농약용기류는 포장지 앞면에 ‘농약’ 표기가 있는 폐농약용기, 폐농약봉지가 재활용가능자원이 된다.
반사필름, PVC 혼합비닐, 차광망, 폐부직포 등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인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거름포대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농가·마을에서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인 비닐류는 재질별로 구분하고,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 표기가 있는 것들은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하여 가까운 수거사업소인 부산사업소나 마산사업소로 직접 운반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한다.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김해시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인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에 대하여 수거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A급 140원/kg, B급 100원/kg으로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김해시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며, 폐농약용기류는 농약병은 1,600원/kg, 농약봉지류는 3,680원/kg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한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비닐, ‘농약’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폐농약용기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반사필름 등은 원칙적으로 배출자가 종량제봉투(가연성폐기물), 종량제마대(불연성폐기물)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불법 투기·매립·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시는 농가의 1t 이상 발생한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의 비용부담 등 어려움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를 받고,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비료(사료)포대는 발생량에 상관없이 김해시 유하로59번길 13 소재의 ㈜대대산업으로 농가에서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방치, 불법 소각 등의 처리로 농촌지역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우려하며,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올바른 수거·처리 방법을 잘 알고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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