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전주시, 오는 4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전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총 9억2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의 저녹스버너 교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려는 경우 등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시설 종류 및 용량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가능하다. 최대 지원 금액은 △방지시설 2억7000만 원 △저녹스버너 1520만 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369만 원이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도장시설의 경우에도 환경부가 새로운 설계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 지원 대상에서 잠정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보조금 지원받은 방지시설 등을 최소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전주시청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 환경위생과 산단대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함께 보조금 사업 대상, 방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환경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설치하는 배출시설 중 4종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이 의무화됐다. 개정 전 설치한 기존 4·5종 사업장도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는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자료 전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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