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277농가, 328㏊)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 총 3회분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과수화상병은 전국 6개도 26개 시군에 발생하였으며,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 시에는 과원을 폐원해야 하는 국가 검역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다.
화상병 미발생지역인 영암군은 올해부터는 총 3회(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에 걸쳐 사전방제를 시행해야 한다. 1차 방제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 3월 중순부터 3월 하순까지, 사과는 새순 발아 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방제해야 한다. 2~3차 방제는 각각 풍선기(4월상순)와 낙화기(4월중순)에 맞춰 전용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또한, 약제를 뿌린 뒤 나타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약제별 각각 해당 적기에 살포해야 하며, 희석배수 등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방제 대상 농가는 같이 배부한 영농기록장을 참고해 약제를 방제한 후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자체 보관해야 하며, 약제 방제 확인서와 농작업 기록장을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사전방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공적 방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최소 25%에서 최대 100%까지 경감될 수 있다”라며 “과수화상병 유입을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제약제 적기 살포, 예방 교육 이수, 묘목 구매 시 사전 검사, 작업용 도구 소독 등 실천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라며, 이상 증상 발생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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