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봄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환경과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 내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현수막, 벽보, 전단,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노후간판 등 불법광고물 일체다. 더불어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관문지역과 간선도로변, 교차로 등도 함께 정비를 추진한다.
울주군 관계자는“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하도록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광고물 업주와 관내 옥외광고업체(52개소)에서도 깨끗한 통학 환경조성에 최대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