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는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공고일 기준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이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원이다. 폐차 시 승용차량은 기준가액의 50%, 그 외의 경우는 70%, 추후 신차구매(2021년 11월 1일 이후 출고차량, 배출가스등급 1?2등급 차량) 시 승용 50%, 그 외 차량은 30%를 추가 지원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업용, 소상공인용, 생계형(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600만원까지(일부 차종만 해당)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이달 25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부여군청 환경과 및 차량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선터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연계해 LPG 1톤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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