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지난 11월부터 3개월간 홍성군은 축산과, 농식품부 산하 축산 관련기관(환경관리원, 축평원, 방역본부) 등과 어미돼지 사육 농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은 추후 가축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막고, 이로 인한 수급 불안정으로 물가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했다.
합동 점검반은 각 기관의 전문성에 맞도록 점검항목을 분류하고 축산법,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이력법(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방역뿐만 아니라 축산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했다.
관내 모돈(어미돼지) 농가 149호를 점검한 결과 법령위반농가 17호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미조치 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홍성은 전국 제일의 축산군인만큼 점검 대상 농가도 가장 많아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점검을 무사히 마쳤다며, 매년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축산 방역 인프라 확충과 함께 농가의 관련 법령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신인환 축산과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축산농가에서 특별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준수와 방역에 농가 스스로 힘써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군에서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방제단 8개 반을 편성하여 소규모 농가 770호, 전통시장 및 밀집사육지역, 철새도래지 일대 가금농가 등 방역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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