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노기섭 의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발의, 상임위 통과!매해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2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노 의원은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공동주택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정된 고용 여건 마련을 위하여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란, 노 의원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 설치비용 지원,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도적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노 의원은 “부산노동권익센터가 조사한 실태조사1) 에 따르면,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이 지하에 있는 경우가 50%였고, 갑질과 같은 부당한 일을 경험해도 참는 경우가 64.3%였으며, 업무상 치료를 받아도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조례안이 공동주택 노동자의 주요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석이 되어 향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치·의정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