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자체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 위촉식을 가지고 안성시의회 인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8일 위촉식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의 외부위원이 위촉장을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의회사무과장과 의회 전문위원 2인이 임명되어 총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위원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의회 조직과 인사 운영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는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 및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위촉식 끝난 인사위원회는 곧이어 첫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인사위원회 부위원장 호선하고 △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2022년 제1회 안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총2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신원주 의장은 “안성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공정하고 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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