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양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이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의 경우 지원 상한액이 최대 300만원이다.
또한 총중량 3.5t 이상의 경우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t 미만 중 승용(5인승 이하) 차량을 폐차하고 배출가스 등급 1~2등급 자동차를 구매할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조기폐차 사업과 함께 신청 시 우선 지원자격을 부여한다.
조기폐차 희망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이메일 신청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양주시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지역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강화되는 상황으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 경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소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며 “조기폐차 보조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빠른 시일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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