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내 다른 산업 군과 달리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영농 현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최소한 위험한 영농작업은 안전을 위해 대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고 하였다.
이어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농업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일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관점에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특히, “영농작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농부병에 대한 실태조사와 진료지원 사업 등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농업인들에 대한 복지 증진도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외받기 쉬운 초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3월, 제403회 임시회에 회부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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