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행복마을관리소에 10명 이내의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와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일 08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도록 하는 등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생활불편사항 접수 및 연계처리, 동네 환경개선 지원 등의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김진희 의원은“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진건읍, 진접읍, 조안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 행복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이영환,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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