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이 어려운 납부의무자를 위해 원인자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백선아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전용균, 이창희, 이상기,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