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3,600만원의 예산으로 약 20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구매접수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기업?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는 자이다.
또한 1세대(법인?기업?단체 등 포함) 당 1대만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이륜차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기간은 3월 22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조?판매사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