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2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5억원을 투입해 30대를 지원하며 1대당 지원금액은 건설기계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90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 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건설기계 소유자이며 75㎾ 이상 130㎾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24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인터넷(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김해시 기후대기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2021년까지 건설기계 130대의 엔진교체를 지원하여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시에 게재된 공고문를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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