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1년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4월 중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 관련 개별법에 따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환경보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의 사전 예방과 올바른 환경 의식 함양 및 관리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신규교육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교육대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환경법령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대상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84개소, 폐수배출시설 212개소, 소음·진동배출시설 59개소가 해당된다. 2021년 환경기술인 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전면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했으며,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접수 및 교육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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