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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 수안2재건축 일몰제 오히려 재건축 발목잡아

박민성 부산시의원, 지역의 주거낙후 정도와 주민 의지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일몰제 적용 예외를 부산시에 요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4:34]

부산시의회 박민성 시의원, 수안2재건축 일몰제 오히려 재건축 발목잡아

박민성 부산시의원, 지역의 주거낙후 정도와 주민 의지 등을 고려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일몰제 적용 예외를 부산시에 요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4 [14:34]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래구1)은 수안2재건축 일몰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산시가 주민 의지가 높은 곳과 지역의 주거낙후 정도에 따라 일몰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간의 갈등,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사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간 내 사업에 진척이 없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정비구역은 도시정비사업 일몰제의 취지와 맞지 않고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는 사례가 있다.

 

수안2재건축 정비구역은 10개 아파트, 36개동, 1,196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4~50년 이상 된 아파트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노후화되었다. 주거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하다보니 94%의 높은 주민 동의율로 재건축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재건축은 ‘동별 과반 이상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는데 현재 두 개도 총 3세대의 동의만 더 득하면 되는 상황인데 만약 3월 24일 정비구역 일몰제 완료일이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박민성 의원은 “수안재2건축에 일몰제가 적용된다면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즉, 총 3세대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될 상황이 오히려 3세대와 동의한 약 1,100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10개 아파트 간 분쟁,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라며, “최근 서울이나 대전 등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일몰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몰제 적용에 대한 실익 여부를 따져 시장의 재량으로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대로 유지시켰던 사례가 있으며, 부산시 또한 수안2재건축 정비구역을 일몰제 적용 예외로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민성 의원은 “수안2재건축은 일몰제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오히려 재건축을 통해 주민의 갈등이 사라지는 지역이다. 부산시가 지역의 주거낙후 정도와 주민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일몰제 적용 제외를 결정하길 바란다.”말하며, 좋은 주거 여건에 살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 부산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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