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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조속히 설치하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 전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5:46]

전남도의회 강정희 도의원,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조속히 설치하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 전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4 [15:46]

지난해 전남도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전남도가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전남도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는 828명,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수 대비 사고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이다. 전남은 사고사망자 49명, 사고사망만인율 0.7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사고사망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 이상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다.

 

강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사망자가 많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까지 적용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에서 배제됐다”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 가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도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 설치도 오리무중이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로 작동할 수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산업재해 예방 교육과 홍보, 산업안전컨설팅과 노동안전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강 위원장은 “2020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2,062명이나 되고 산업재해로 요양한 노동자는 10만 명이 넘는다”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도정질문에서 노동자들의 상담과 법률지원을 위해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물음에 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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