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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 갖고 있지만 견제불가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4 [17:06]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 “검찰개혁을 위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촉구 건의”

수사권과 기소권 등 막강한 권한 갖고 있지만 견제불가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4 [17:06]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도의원(장수)이 검찰개혁을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촉구 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용근 의원은“대한민국의 검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표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정치권력에 대한 편향은 물론 연이어 불거지는 검찰 비리로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지만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는 상태”라며 “검찰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권이 행사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란 말 그대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수장인 검사장을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직선제의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는 이유는, 지방검찰청은 대다수의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일선이고, 거의 모든 검찰 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이며, 관할 구역은 대체로 생활권에 일치해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박용근 의원은 또“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하향식 권력의 고리를 끊는 효과와 함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하나의 검찰이 18개로 쪼개진다는 것만으로도 검찰 권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선출을 거쳐 확보한 민주적 정당성을 토대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독립성과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는 등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며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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