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원안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주요 용어에 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의 확대(15명→20명) 및 심의내용 수정(안 제3조 및 제4조)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 사항 정비(안 제16조 및 제19조)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용성 의원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의 기본계획과 시행과제 등을 논의하고 확정하는 중요한 법정위원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육정책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