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봉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시민안전 봉사단체의 임무 수행에 관한 경찰서 협의 주체를 정비하고 시민안전 봉사단체 경비 지원 항목에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경비,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장비 구입 경비 등을 추가하였다.
이창희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내 시민안전봉사단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창희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백선아, 박성찬, 전용균,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