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더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2019년 처음 마련된 제도다.
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적극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매연저감 장치 장착 지원 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비롯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등 친환경 자동차에 보급해 나간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 감시체계를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을 운영하며 건설공사자 및 사업장 순찰, 불법 소각 감시 등 시 전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 기후변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상형 환경과장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생활 속 작은 행동을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생태·환경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