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관내 사과·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회차 분의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이며, 잎의 가장자리에서 잎맥을 따라 흑갈색 병반 및 꽃과 열매 등에서 균액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보이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영양군은 지난해 인접 시군에 과수화상병이 신규로 발생됨에 따라 사전 방제에 총력을 위해 동계기 1차, 개화기 2~3차 약제를 배부했고 추후 생육기 4차 약제를 배부할 계획이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하여“약제 살포시 표준희석배수를 준수하고 적기에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