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 도희재 의원,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입력 : 2022/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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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재 의원은 제8대 성주군의회 마지막 임시회(제263회)에서"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내·외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유통혁신,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의 구조개선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 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조항 등을 신설하여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게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희재 의원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조합원이 점차 줄어들고,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협 간 중복사업 추진 등으로 농협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운영상의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지역농협합병 등 농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농협 간 중복비용 절감으로 경영의 효율성 향상은 물론 지역 대표농산물인 참외 판매가격 안정으로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