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전용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면적비율을 확대하여 주민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면적비율을 사업부지면적의 0.6%에서 1%로 확대하였고, 최소 30대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용균 의원은“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우리시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에 동료의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전용균 의원을 포함하여 김지훈, 김현택, 백선아, 신민철, 이창희, 이상기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