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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25 [17:41]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 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대표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25 [17:41]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2일(화)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가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시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시장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발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조례안은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명세 등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인수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박은경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이전까지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나타난 시장직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치단체장직업무 인수체계를 구축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김진희, 이영환, 최성임, 이정애, 신민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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