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가 다시 시행된다.
그 동안 감염병‘경계’수준 이상 발령 시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월 6일 환경부가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와 사용억제 등의 제외대상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내달부터는 전국에 있는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컵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증평군은 지난 22일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78개소 및 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증평군지부에 제도 시행 공문과 홍보 포스터를 발송했다.
군 관계자는“주민 여러분께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 시행 내용을 잘 확인하여 4월부터 커피매장 등 이용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고, 제도시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