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을 위한 회계실무 교육 실시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인천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5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4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투명한 정치자금 질서 확립을 위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자금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동 교육을 통해 지방선거의 정치자금을 정확하게 집행하고 정치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정치자금 회계실무, 정치자금회계관리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방법, 선거비용 보전, 후원회 제도 및 후원금의 모금?기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계책임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할 수 있다. 인천서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회계처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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