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 ‘전남사회서비스원 운영 체계화’ 근거 마련사회서비스원법 시행 맞춰 성과평가·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담아
전라남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5일 시행된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계약과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법은 아동·노인·장애인 등 늘어나는 사회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정책심의위원회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범위·유형 등의 적정성 ▲ 사회서비스 사업 수탁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게 됨으로써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과 조례 개정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해졌다”면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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