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정복 의원 의원발의
장수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 및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발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30 [11:15]
제33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장수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과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가결됐다.
‘장수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먹거리 보장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축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장수군 소비자 기본 조례안’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장수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지역 먹거리를 차별없이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두 조례안은 군민이 안전한 먹거리와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장수군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