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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하철 근로자 건강권 확보 노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 ‘라돈’ 검출 관련 인천교통공사 현장 방문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0:51]

인천시의회, 지하철 근로자 건강권 확보 노력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 ‘라돈’ 검출 관련 인천교통공사 현장 방문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31 [10:51]

인천광역시의회가 지하철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고존수 위원장을 비롯해 민경서·박종혁·유세움 의원 등이 부평구에 위치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산곡역’을 방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지난해‘지하 작업 공간 라돈 측정 용역’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던 배수펌프실 등을 살펴봤고, 또 인천교통공사로부터 라돈의 발생 원인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당시 용역 결과, 역내 배수펌프실의 라돈 측정치는 1㎥당 1천467.5Bq(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치(1㎥당 148Bq)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수펌프실 강제급배 장치 미설치와 집수조의 밀폐 미실시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현재는 관련 조치가 이뤄져 안정화된 상태이다.

 

이날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일부 직원의 건강 이상에 관해 역학관계를 자문한 결과, 라돈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해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반면, 교통공사 노조는 지상에 별관을 건립해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지하 근무자 건강권 확보 관련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현장에서 고존수 위원장은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우울감이 우려되므로, 공기청정장치를 통한 공기질 개선, 지하 근무자의 지상 교대 근무 등 근무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지상에 휴게공간 등 건물 설치 시 건축 관련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최초 설계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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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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