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4일간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네 번째 임시회로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안 등 조례 및 규칙안 9건,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결산검사위원 선임 총 16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 국산 밀 생산을 장려하고 밀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구례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밀 농가 경영난 해소와 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과제를 발굴 시행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를 규정한 구례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또한, 코로나 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과 코로나 19로 영업시간과 집합인원 제한을 받아 정상적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중과대상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본회의 개회식부터 전 과정을 구례군의회 누리집에서 생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지난 회기의 영상 및 문서 회의록 또한 검색해서 시청 및 열람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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