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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 10억 4천만원 증액 수정가결!

기정예산 대비 총 3건의 사업에서 10억 4천만원 증액된 추경안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31 [15:0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 10억 4천만원 증액 수정가결!

기정예산 대비 총 3건의 사업에서 10억 4천만원 증액된 추경안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31 [15:0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3월 30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을 상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방역체계 강화 등을 사유로 지난 3월 17일(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38조 3,68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1,2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은 총 2조 9,509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에 비해 총 18건의 사업에서 230억원이 증액되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경안을 수정의결하여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및 시설 노후화로 안전문제가 지적된 여성발전센터 5개소에 기능보강비 추가 확보 등을 위해 총 3개 사업 10억 4천만원을 증액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 6억원)과 공동육아 지원사업(‘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사업, 9천5백만원)은 각각 202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향후 확대여부를 추가 논의하자는 의회의 (본)예산안 심의의도를 벗어난 것으로 아직 상반기 사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떠한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3월 추경에 증액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0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의 시행시기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과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5억 5천4백만원)이 어린이집에 손실 보상 형식이 아니라 외국인아동에게 권리차원에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 등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날카로운 지적과 논의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또한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산부교통비 지원대상이 조례안과 부칙에서 서로 달라 조례시행일(2022년 7월 1일) 기준 2022년 4월, 5월, 6월에 출산한 임산부들은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어 7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이나 지원대상의 명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에 제출된 일부 사업들의 경우, 사업계획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향후 예산안에는 필요소요예산 추계 등 산정과정의 과학적인 정밀도와 예산 집행 계획의 명확성 및 완성도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이위원장은 “집행부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임새 있게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심의·의결을 거쳐 4월 8일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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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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