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월 4일부터 5월말까지 2달간 도내에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법인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근거하여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도내 218개 산림사업법인이다
종류별로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1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74개 △산림토목 35곳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6개 △자연휴양림 등 조성 1개 △숲길 조성·관리 1개 법인이다.
조사 내용은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적정 여부 △산림기술자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위법행위 점검 △기타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방법은 산림사업법인 관리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업체의 등록자료를 토대로 수집·분석 후 요건 미충족 업체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법인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이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임근묵 충북도 산림정책팀장은 “이번 조사는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을 위해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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