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투명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었으며 국토환경 조성목표인 ‘주민 1인당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증대’를 위해 고품질 재활용가능 자원인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점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으로 일산서구 관내에는 142개소이다. 공동주택의 분리수거 현장을 방문하여 분리배출 이행실태를 점검하며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확보 여부 및 설치 적정성 ▲혼합 배출 여부 ▲분리 수집된 투명페트병 적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사항 위반 확인 시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의거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하게 분리된 투명페트병은 고부가가치 재활용 원료로 의류, 가방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유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사회에 기여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분리배출 대상을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연립, 오피스텔 등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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