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에서는 5일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교부했다.
지난 1월 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앞으로는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됐다.
정선군의회는 사전에 인사권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을 제·개정하였고 후속조치로 이번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충원계획 검토, 직원의 임면·승진·징계 등 인사행정 심의 및 인사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정선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의회사무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퇴직공무원, 사회단체장을 포함한 외부위원 8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외부위원은 3년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전흥표 의장은 정선군의회 인사권 독립과 그에 따른 첫 인사위원회 위촉은 지방분권 2.0시대를 알리는 새 역사의 시작으로서 의미가 크기에 직원들이 오고 싶고 일하고 싶은 정선군의회가 되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