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4월5일부터 4월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5일 개최된 1차 본회의에는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하여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기존 120일에서 128일로 연장하였다. 이어서 ▲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초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김성주 의원, 최원준 의원과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4월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간 2021회계연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해 점검할 계획이다.
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별 심사 안건을 최종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