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최화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6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장수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설치,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사용료, 위생용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관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화식 의원은 “조례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의 내용을 신설해 새마을운동조직의 활동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